제9조
시행 2025.09.19보상금의 지급 신청
제9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세대 대표자가 세대 대표자 선정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위임자(위임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③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신청 위임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