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25.09.19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제7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국방부장관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시기
2.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토지나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3. 자동소음측정망의 배치도
제7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국방부장관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시기
2.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토지나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3. 자동소음측정망의 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