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2025.09.19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기준 등
제6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기준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이하 "자동소음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소음을 측정하는 기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음대책지역 내에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을 측정하는 기기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의 소음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고 소음 분포를 확인하기가 쉬울 것
2. 배경소음과 지형지물에 의한 영향이 작을 것
3. 유지ㆍ보수가 쉽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