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20.11.27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제5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물의 종류 및 제한조건은 별표 2와 같다.
판결 선고일 2021.09.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물의 종류 및 제한조건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물의 종류 및 제한조건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