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25.09.19군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사격하는 군사격장의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제3조(군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사격하는 군사격장의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별표 제4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사격하는 군사격장의 구역별 소음대책지역은 영 별표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적용함에 따라 나눠진 구역별 소음대책지역들을 구역별로 합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