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제11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⑤ 법 제15조제5항 및 영 제16조제3항ㆍ제6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 결정 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세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
1.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정본 1부
2. 재심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세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
1.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또는 재심의 결정 통지서 정본 1부
3.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