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9.19 · 행정안전부
판결 선고일 2009.12.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