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9.19 · 행정안전부
판결 선고일 2009.12.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조의2(심의회위원 기피신청 서식)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