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25.09.19정보공개 처리 관련 서식
제3조(정보공개 처리 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13>
② 영 제6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른 정보공개 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1조의2 및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