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24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사무소장등(외국인보호소장의 경우는 제3호ㆍ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도적 체류허가
2. 법 제5조제5항 및 이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접수증의 교부
3.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회부 결정 및 입국허가
4. 법 제8조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5.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한 협조 요청은 제외한다)
6. 법 제18조에 따른 난민 인정 결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22조에 따른 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및 철회에 관한 사항
8. 법 제37조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9. 법 제39조에 따른 취업활동허가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취업허가
10. 법 제42조에 따른 의료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