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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5.09.19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09.05.2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8조(취업허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취업허가는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에 대한 허가의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