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행 2014.05.21학력인정의 기준 등
제16조(학력인정의 기준 등) 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한다.
판결 선고일 2014.12.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6조(학력인정의 기준 등) 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한다.
제16조(학력인정의 기준 등) 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