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2014.05.21사회적응교육
제14조(사회적응교육) 법무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14.12.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4조(사회적응교육) 법무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사회적응교육) 법무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