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25.09.19교육활동 관련 비용의 지원
제8조(교육활동 관련 비용의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도서비용이나 문화시설이용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교육활동 관련 비용의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도서비용이나 문화시설이용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