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시행 2025.09.19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제21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6>
1.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2.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3.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다.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라.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다.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다.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라.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