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3 · 법무부
기준일 1966.01.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73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