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3 · 법무부
기준일 1968.02.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