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
시행 2025.07.07전시근로역 편입자 등의 병역관계 서류의 정리
제92조(전시근로역 편입자 등의 병역관계 서류의 정리) 각 군 참모총장이나 소속 군부대의 장은 영 제133조제3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에 편입한 사람의 인사명령서와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92조(전시근로역 편입자 등의 병역관계 서류의 정리) 각 군 참모총장이나 소속 군부대의 장은 영 제133조제3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에 편입한 사람의 인사명령서와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