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① 현역병,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제63조의2제1항에 해당되어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8.13, 2016.11.29, 2020.6.30>
②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 중인 병(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을 원하거나 소집해제 또는 연기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4.11.7, 2019.2.27, 2024.7.10>
1.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2. 가사상황 신고서 1부
3.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3의2. 삭제<2014.11.7>
4. 병무용진단서(가족 중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 1부
5. 그 밖에 병역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 각 1부
1. 삭제<2010.8.13>
2. 주민등록표 등본
3. 토지(임야)대장
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5. 일반/집합 건축물대장
6. 자동차등록원부(갑/을)
7.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8.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9. 건물등기부 등본
10.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1. 토지등기부 등본
12. 휴업사실 증명 서류
13.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14. 폐업사실 증명 서류
15. 소득금액증명
16.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7. 장애인증명서
18. 산재보험급여지급 증명 서류
19.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0.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21.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