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
시행 2025.07.07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제84조(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① 영 제124조의3제2항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이하 "입영등"이라 한다)을 연기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0호의2서식의 추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영 제124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에 따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영 제124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입영등의 연기 추천서는 별지 제100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24조의3제5항제3호에 따라 입영등 연기의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0호의4서식의 연기 취소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가대표 확인서(영 제124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한국신기록 확인서(영 제124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상훈 수여 확인서(영 제124조의3제1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