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7
시행 2025.07.07예비역의 진급발령 보류
제77조의7(예비역의 진급발령 보류)
① 영 제115조의2에 따른 진급대상자가 그 진급발령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급발령을 보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진급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징계항고심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견책 이하로 경감된 경우에는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취소ㆍ경감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발령한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