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
시행 2025.07.07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제67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5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과 협의하여 동원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5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입영부대별로 별지 제79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매년 12월 15일까지 입영부대의 장 및 예비군부대의 장에게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