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시행 2025.07.07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관리 및 보고
제56조(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관리 및 보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69호서식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 현황서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관리 및 보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69호서식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 현황서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