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2
시행 2025.07.07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의 필요인원 통보 및 명부 작성
제51조의2(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의 필요인원 통보 및 명부 작성)
① 영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8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65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51조의2(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의 필요인원 통보 및 명부 작성)
① 영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8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65호의2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