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8
시행 2025.07.07예술ㆍ체육요원의 실태조사
제46조의8(예술ㆍ체육요원의 실태조사) 영 제93조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실태 및 자원관리 실태의 점검시기, 보고사항 등 예술ㆍ체육요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6.14>
제46조의8(예술ㆍ체육요원의 실태조사) 영 제93조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실태 및 자원관리 실태의 점검시기, 보고사항 등 예술ㆍ체육요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