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07 · 국방부
기준일 2013.05.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3조(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