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4
시행 2025.07.07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제42조의4(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① 영 제65조의4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 결정을 위하여 지방병무청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7.7>
② 제1항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