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25.07.076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병적 제적
제4조(6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병적 제적)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병적(兵籍)에서의 제적처분은 군복무 중인 사람(전환복무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이 하고, 그 밖의 사람에 대해서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한다.
판결 선고일 2003.12.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조(6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병적 제적)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병적(兵籍)에서의 제적처분은 군복무 중인 사람(전환복무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이 하고, 그 밖의 사람에 대해서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