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25.07.076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병적 제적
제4조(6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병적 제적)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병적(兵籍)에서의 제적처분은 군복무 중인 사람(전환복무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이 하고, 그 밖의 사람에 대해서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한다.
제4조(6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병적 제적)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병적(兵籍)에서의 제적처분은 군복무 중인 사람(전환복무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이 하고, 그 밖의 사람에 대해서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