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시행 2025.07.07사회복무요원의 소집 현황 보고 등
제3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현황 보고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인도ㆍ인접 당일의 소집 현황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38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현황서를 종합ㆍ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