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
시행 2025.07.07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제34조의2(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영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 통보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기준일 2003.12.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4조의2(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영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 통보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