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
시행 2025.07.07상근예비역의 소집부대 변경 등
제32조의2(상근예비역의 소집부대 변경 등)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복무 중에 거주지를 이동하여 최초 선발된 지역에서 계속 복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운 거주지에서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상근예비역의 소집부대 변경 등)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복무 중에 거주지를 이동하여 최초 선발된 지역에서 계속 복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운 거주지에서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