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상근예비역입영 현황 보고시행 2025.07.07제31조(상근예비역입영 현황 보고) 상근예비역입영 현황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현황서"는 "상근예비역입영 현황서"로 본다. <개정 202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