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시행 2025.07.07현역 편입자 처리
제24조(현역 편입자 처리)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현역 편입자 명부 또는 인사명령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적 데이터베이스 등 병역관계 서류의 병적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1.6.23>
제24조(현역 편입자 처리)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현역 편입자 명부 또는 인사명령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적 데이터베이스 등 병역관계 서류의 병적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