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행 2025.07.07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제17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 징집순서를 정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기준일 2003.12.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7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 징집순서를 정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