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
시행 2025.07.07장교 등에 대한 보충역 처분취소에 관한 권한의 위임
제102조(장교 등에 대한 보충역 처분취소에 관한 권한의 위임) 영 제1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 중 보충역 편입 당시 그 계급이 대령 이하였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처분과 예비역 편입ㆍ퇴역처분에 관한 권한(장성급 장교와 관련된 사건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대령 이하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