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예비역장교 등의 병역처분변경 등시행 2025.07.07제100조(예비역장교 등의 병역처분변경 등) 영 제139조에 따른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퇴역처분에 관하여는 제9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