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25.06.21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27>
1.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인정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사항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급자격의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