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25.06.21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심의사항
제3조(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심의사항) 법 제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27>
1. 활동지원사업의 중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의 적정한 공급에 관한 사항
제3조(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심의사항) 법 제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27>
1. 활동지원사업의 중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의 적정한 공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