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2025.06.21활동지원사의 자격
제20조(활동지원사의 자격)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25.6.20>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간호법」 제4조에 따른 간호사
4.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판결 선고일 1991.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0조(활동지원사의 자격)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25.6.20>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간호법」 제4조에 따른 간호사
4.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