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2025.06.21수급자격 심의기준
제14조(수급자격 심의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등급을 심의해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 한다)의 결과
2. 제1호의 사항 외에 신청인의 심신상태,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제14조(수급자격 심의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등급을 심의해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 한다)의 결과
2. 제1호의 사항 외에 신청인의 심신상태,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에 대한 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