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2025.06.21통합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의 구성 방법
제13조(통합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의 구성 방법) 법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8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공동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6.12.27, 2019.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