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결정의 기준
제9조 (보호결정의 기준) ①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9.1.30> 1. 항공기납치ㆍ마약거래ㆍ테러ㆍ집단살해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혐의자 4.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 5. 국내 입국후 1년이 경과하여 보호신청한 자 6. 기타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체류국이나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1.30>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1.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2조,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2. 그 밖에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