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신청등
제7조 (보호신청등) ①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各級 軍部隊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 "在外公館長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1999.1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