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제6조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①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12.28, 2009.1.30> 1.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호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의2.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취업보호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4.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26> ③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1999.12.28> ④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