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08.02.29기본원칙
제4조 (기본원칙) ①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행한다. ②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③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판결 선고일 2009.01.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조 (기본원칙) ①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행한다. ②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③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제4조(기본원칙)
①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