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시행 2025.10.09과태료
제34조(과태료)
① 제30조제14항을 위반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통일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판결 선고일 2004.01.1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4조(과태료)
① 제30조제14항을 위반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통일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