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시행 2009.01.30권한의 위임·위탁
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②이 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판결 선고일 2009.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②이 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