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10.03.26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3.26]
판결 선고일 2010.04.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