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시행 2010.03.26비용 부담
제29조(비용 부담) ①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호 업무의 비용을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며,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초과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판결 선고일 2010.09.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9조(비용 부담) ①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호 업무의 비용을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며,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초과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29조(비용 부담)
①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호 업무의 비용을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며,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초과액을 환수하여야 한다.